Skip to content

대법원 98다60828

Source: https://casenote.kr/대법원/98다608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이유

  1. 원심은, 금산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피고 4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은행 ○○○출장소장인 소외 1에게 위 회사가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4장 합계 금 6천만 원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자 소외 1은 위 회사로 찾아와 위 어음들을 가지고 가면서 피고들(피고 1과 피고 3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고, 피고 2는 피고 4의 친구이다.)에게 위 어음들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의 의미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고들로 하여금 피고 1과 피고 3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 2와 피고 4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 3천만 원씩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장 등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이를 위 출장소로 가지고 가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들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6천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그 금원을 인출,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약정에 있어서 소외 1의 사기는 원고 또는 원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 은행과 금전소비대차 등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서성

많이 하이라이트된 문장 표시

소송경과

부산지방법원 1998. 10. 30. 97나1458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 상고기각

인용판례

유사판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4522 판결PRO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 ·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을지라도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023843 판결PRO

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2034283 판결PRO

…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E가 피고의 분양 담당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분양물건을 설명하고 분양 계약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분양 관련 업무를 처리…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2039806 판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049202 판결PRO

…있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J이 피고의 대리인 등 피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J은 민법 제…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3756 판결PRO

… 『또한, 피고들의 대리인인 E은 피고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참조), 앞서 본 E의 D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지위, D의 융덕콘크리트에 대한 채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E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설령이…

대전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10014 판결PRO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참조).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14531 판결PRO

… 사기나 강박은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을지라도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별개의 주장으로 나누지 않는다.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2회 인용

주석 민법 총칙3 제5장 법률행위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PRO

⋯해 등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정면으로 거론한 판례는 보이지 않으나,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각주34) 의 취지에 따르면, 본인의 사기·강박 역시 대리인의 그것과 동일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한 ⋯

각주34)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주석 민법 총칙3 제5장 법률행위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PRO

⋯ 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대리인은 대리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본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라고 할 수도 없다. 각주38)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결과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과 마⋯

각주38)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4개 문헌에서 인용

지원림,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 고려법학 제64호 (2012. 3.), 1-57.

이병준, “민법 개정”, 법학논총 제27권 제1호 (2010. 3.), 1-22.

이진기, “意思表示의 取消의 效果”, 契約法의 課題와 展望 (2005.04) 286-315.

엄동섭, “瑕疵 있는 意思表示에 관한 判例分析”, 私法硏究 6輯 (2001.12) 295-338.

변호사라면 사건관리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알림 기능으로 사건 진행상황과 기일을 놓치지 마세요. 200건까지 사건을 등록할 수 있으며, 구글 캘린더와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노트 프로 소개

고객센터

이용 가이드

의견보내기

제휴·광고 문의

주식회사 엘박스

대표자 이진

사업자등록번호: 661-86-01360

통신판매업신고: 2021-서울강남-03424

문의: help@casenote.kr

개인정보처리방침

Google API Disclosure

주식회사 엘박스

대표자 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5층(역삼동, 카이트타워)

사업자등록번호: 661-86-01360

통신판매업신고: 2021-서울강남-03424

문의: help@casenote.kr

개인정보처리방침

Google API Disclosure

케이스노트 프로 소개

고객센터

이용 가이드

의견보내기

제휴·광고 문의

PRO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미 PRO 회원이신 경우, 로그인해 주세요.

PRO 회원 가입하기 로그인

오류 신고하기

현재 판결문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거나 소송경과, 확정 여부 정보 등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오타

문단나눔 오류

소송경과, 확정여부 정보

기타

취소 보내기

의견보내기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소 보내기